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4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거꾸로 가는 조합장 선거 감시 강화해야

선물과 향응제공이 판치고 있고, 금품 제공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얘기다.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이다. 전북에서는 농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총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선거인수는 25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경찰 등이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 오랫동안 잘 아는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합장 선거는 돈잔치라고 혹평을 들을만큼 타락 양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걱정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김제시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제 모 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초 설날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 예비후보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달 초 순창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수십명에게 식사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명(12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명으로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3명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혈연, 학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고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오는 26∼2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막판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선관위나 수사당국은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처리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각성과 환골탈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불법, 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날부터 조합원들의 복지는 둘째고, 자신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나쁜짓을 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