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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 자체 교육 수용해서는 안된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교육 전문기관이다. 학계와 각 분야 우수한 인적자원을 엄선해 강사진을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프로그램과 강의가 알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가 이같은 자치인재원에 교육 대상자를 입소시키지 않고 자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사적체가 심해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 자치인재원에 교육을 맡길 경우 적기 인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건 이유로서 설득력이 없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인사가 1년에 두차례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이때 승진인사도 이뤄진다. 경기도만이 적기교육, 적기인사의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 공통현상인 것이다.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은 대상자가 한해 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 소속 대상자가 참가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 교육생은 611명으로 전체 3858명 중 17% 수준에 달했다.

만약 이런 규모의 대상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면 자치인재원은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비중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 도미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자치인재원의 교육과 중복되면서 국가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전북의 입장에선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지역 경제권도 상당히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는 자체 교육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

자치인재원은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자체 교육요구를 수용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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