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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과 기준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에 가능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양 비율’이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하며 ‘부양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남자·여자 모두 만 19세~59세까지 해당됩니다.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남자·여자의 경우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입니다. 단. 연령 구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부양 비율’은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가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피부양자 1인 이상이어야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9년 재산액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6860만원(기준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8918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기준액에 50%를 가산한 1만 29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고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1~2급)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100%를 가산한 1만3720만원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선정기준’을 적용하며, 2019년 기준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은 1명은 68만2803원 이하, 2명은 116만2611원 이하, 3명은 150만4013원 이하 등입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경로는‘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병역판정검사과 063-281-3233,3186) 또는 방문(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도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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