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 정보 및 채용공고를 검색(http://work.mma.go.kr)하여 희망하는 업체에 이력서 등을 접수, 면접 등을 통해 취업하여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등을 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 제출서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와 ‘성실복무·약정근로 조건이행서약서’이며, 관련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11번과 23번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으므로, 업체 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편입 후 6개월 이내 군사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당초 26개월이었으나, 2016년 8월 3일 편입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 중에 있어 2020년 1월 1일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하게 됩니다.
만일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채용 전 수습중인 경우로, 바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일자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집일자 연기 후 수습이 끝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 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