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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법관의 신분보장(身分保障)과 사명(使命)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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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우리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법이 존재하지 않고, 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는 질서가 파괴되고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을 떠나 한시도 생활할 수 없으며, 법과 같이 동행해야 한다. 법이 잘 준수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

차제에 법의 기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 등이 핵심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법을 실질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법관인 판사이다. 법원의 상징 도형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정의의 여신상 등 설명에 있어 자료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필자가 생각할 때 법관의 사명인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의 여신상에는 먼저 저울이 등장한다. 저울은 공정한 판단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와 함께 법의 판단이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중립적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의의 여신상의 손에는 칼 또는 법전을 들고 있다. 칼은 엄격함과 강력함을 나타내고,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 의미가 있다. 법전은 힘 대신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의미라고 한다. 상징물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모든 법률쟁송은 법관인 판사가 행하고 있는데, 헌법 제106조에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은 법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또 국민은 법의 보호아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는 쟁송사건이 발생하기 마 련이다. 이러한 쟁송사건의 심판과 판결은 명명백백 올바르게 판결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고, 국민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법률쟁송의 심판과 판결은 신(神)의 영역에서 판결되는 것이 최선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理想)이며, 신(神)이 판결을 하지 않는 대신 법관이 판결함으로 법관은 신에 버금가는 신분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은 판결 시 주위의 방해가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판결해야 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판결하는 것이 법관의 사명(使命)이고 책무(責務)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으로 법관의 심리(審理)에 위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법관이 신(神)의 영역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법의 확실한 보호 아래 천부(天賦)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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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신분보장 #사회질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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