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검찰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엄중한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준엄한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압수 및 수색,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소 여부의 판단 및 기소 권한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다.(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과거 검찰은 위와 같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개시해서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고, 일부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결국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독점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그 방점 중의 하나가 되었고, 우선 경찰에게 일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소 여부에 관한 검·경의 의견이 약 174만 건이나 불일치하였다. 경찰의 기소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였지만, 작년에는 63.4%에 불과할 정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두 기관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입안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와 같은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검찰 또는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한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고, 어떠한 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강제수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특히 인신 구속의 경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한다.) 더욱 그러하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수사와 관련한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위와 같은 기본가치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입법기관 및 검찰, 경찰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참여 그리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변혁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그리고 역사상 개혁이란 것이 혁명과 같이 순간에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논의는 없고 정쟁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