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려고 할 때는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4세 이하자 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늦어도 출국일 2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이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7일 전까지는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 이며, 1회 최대 허가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이며, 최대 5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재학 등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허가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이며, 추천 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7월 18일 입영대상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인 2019년 7월 13일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만약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먼저 정해진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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