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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 받을 수 있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무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신체등급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병역 판정검사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시 해당 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에 한하며,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병역판정 검사의사의 판단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시설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의료시설에서 해당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의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지정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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