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이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43년 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연다.
넓은 부지에 최신 시설 확충으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져 사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에 구도심에 사는 시민과 시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법원, 검찰청에 가려는 도민들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조타운 내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진출입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여 시민들의 사법접근권 장애가 예상되는데도 전주시는 여전히 선심성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에 걸맞는 전주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우리 법무사들도 딜레마에 빠졌다. 법무사는 등기신청 대리업무를 주로 처리하는데 경원동에 있는 전주등기소가 신청사로 함께 이전하기 때문이다.
시민들 가까이에서 편의를 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신청사 근처로 사무소를 이전할 것인가 결정하기 쉽지 않다.
우리 회 전주지부 소속 법무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당장은 만성법조타운으로의 사무소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당분간은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앞서 도민들의 거리상 불편함과 달리 중대한 제도적 장애물이 있다.
국민들의 사법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1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이 정쟁에 파묻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법무사가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 개정 내용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어느 하나 부당한 내용이나 무리한 요구는 없다. 어찌 보면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단 한차례 상정된 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업무영역이 겹치는 유사자격사의 직역이기주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이 자격사 간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수정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감을 얻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거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법편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도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정동열 전북지방법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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