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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편안

2007년부터 시행된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잡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제도로 현재 6만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택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개편안을 보면 현재 가입연령 60세에서 만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 제도에서 자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승계가 허락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취약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지급율을 확대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할 뿐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 후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전세를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법안도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가입자가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도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연금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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