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예비군 중 병력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평시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1∼6년차 그리고 병은 1∼4년차까지 실시합니다. 당해 연도에 전역한 사람은 동원에 지정이 되어도 그 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병력동원훈련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따라 2박 3일간(2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실시 단위는 대대급 단위로 실시하되, 소집부대의 통제능력(훈련장 수용여건, 훈련물자,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등 불참자에 대하여는 부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재입영 훈련’이라고 하며, 동원훈련에 불참한 병력동원 대상자에 대하여 동원훈련 참가의무를 주지하고,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입영훈련 대상은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기피한 사람 또는 연기하거나 귀가 조치된 사람 등 불참자가 대상이며, 출국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통지가 제외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재입영훈련 통지시까지 동원지정 사항이 유지가 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미참 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 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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