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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향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그간 낮은 현실화율, 고가와 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향후 가격공시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시세6억원 미만의 중저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한다.

토지의 경우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을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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