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 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 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로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와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 협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전북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14개 시군구에서 온라인 개발행위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의 토지이용 통합인허가 온라인 신청, 사전심의 신청, 상담, 자문 지원,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 등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처리 결과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체계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오는 5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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