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무소속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임 후보는 “디지털 성 착취 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 정치인으로서 가능한 한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 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N번방’ 성착취는 아동 청소년을 주요 목표로 벌어졌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수십 년을 넘어 종신형까지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개탄했다.
또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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