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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공개제도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란 고위공직자 등이 공직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4급 이상 공직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 있으며, 신고대상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외손자 포함)입니다.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18세 이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기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선거 후보자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 임명동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 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국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병역사항신고서입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및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역사항 공개 시기는 공직자가 신고기관으로부터 신고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또는 선출)안 처리 전입니다.

공개 방법은 공직자의 경우 병무청장이 병무청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며,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장이 국회공보에 게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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