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79·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것은 처음이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문화재청에 신청해 4월10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위원회(7월 예정)의 심의를 거치면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월정지원금과 장례위로금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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