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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현역병 대상자의 상근예비역 신청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출산에 의한 자녀(입양에 의한 자녀 제외)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미혼부 및 이혼부의 경우에는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 국내의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전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와 혼인여부 등에 따른 자녀의 출생 및 양육?친권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병무청에 인터넷, FAX, 우편,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 신청』화면에서 신청 가능하며, FAX 및 우편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 서식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AX(063-281-3339) 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상근예비역 담당(우편번호 55033)’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접수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발 여부를 결정하고,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선발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됩니다.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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