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소관 법률 제·개정안 등 6건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은 문화재 가치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역사문화권·역사문화환경·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의 정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6건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이다.
특히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로 6개의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거점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보존·복원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를 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개정한 관련법 시행령을 마련해 제정법은 1년, 개정법은 6개월(문화재돌봄사업은 1년) 후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고대 문화권에 대한 정비와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법제화, 문화재 관련 교육의 강화 등 조성과 예방적 행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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