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은 해당 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챗봇‘아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일수는 통산 730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고 연기일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에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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