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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유 때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 확인을 위해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이다. 다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진단서첨부 폐지질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이다.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는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전은 9시 30분 전, 오후는 13시 30분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한 당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10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며,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반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 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 사유에 의해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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