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0년 기준은 7,41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6,860만원보다 5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89만9670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4만5414원보다 5만425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여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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