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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

입영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이를 심사 후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 각 군 지원,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병역법 시행령」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입영일자 등 연기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세한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병무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챗봇톡 ‘아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연기여부를 결정 후 그 사실을 핸드폰 등으로 개별통보 해 드리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 입영 연기기간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통틀어 총 5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등 기타재난 및 행방불명 사유는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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