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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절차 이행도 않고 사업 추진하다니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확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사업 승인부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 스스로 먼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부터 받으려 한 행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최근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예산이나 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아직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분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알림 통보를 받아서 빠른 절차 이행을 위해 미리 전북도에 승인 요청을 진행했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에서 밝힌 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다. 더욱이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전에 재원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도에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전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도 의욕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주 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교도소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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