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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질병 치유로 현역·사회복무요원 복무 원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와 함께 질병치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면 당일에,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신체검사 일자를 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다만,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수검인원이 너무 많거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시간 이후 접수된 경우 또는 대리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날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지방병무청의 경우에는 지난 10월 15일에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어 12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신청한 경우라면 신체검사 당일에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는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변경됩니다. 그러나 전시근로역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와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병무청홈페이지 신청은 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치유사유 재신체검사) 에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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