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진 암울한 시기에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의회가 자신들의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월정수당 인상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삼도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이자 코로나19 경기침체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8% 인상하는 내용의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212만7490원인 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218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조선과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은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내에서도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군산시의원의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출범한 지방의회지만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한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상되는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50여 만원 수준이지만 인상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호소했던 시의회가 뒤로는 자신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실망스럽다. 주민 편에 서겠다며 선거때만 표를 호소할게 아니라 임기동안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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