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47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규제지역 된 전주, 아파트시장 안정화 계기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외지인의 투기 가능성 등 이상거래의 징후가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를 포함시킨 것이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의의 매수자 피해와 지역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 등의 부작용 우려도 없지 않지만 전주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징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전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8.85%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4.08% 올랐다. 특히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심은 평균 매매가격이 20%가량 올랐다. 전주 에코시티 45평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대에 거래 신고 되기도 했다.

전주시 자체만을 볼 때 인구 유입이 많지 않고 주택보급률도 113%나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자금 유동성과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수요 급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외지인들의 투기 농간이 아파트가격 급등을 가져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아파트 가격급등은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과 거품이 걷혔을 때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세운 바 있다. 경찰과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조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불법거래 여부 조사가 필요한 거래 건수도 1390여 건을 적발하는 성과도 올렸다. 여기에 이번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나 다주택 매집 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규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단속을 병행해 빠른 시일 내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