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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의 세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편

앞서도 알려드렸듯이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정부는 전국에 걸쳐 총 36곳을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그 대상지역에 전주시 전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란 용어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가지는 의미는 주로 금융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즉, 주택을 취득할 때 LTV, DTI제한 적용, 중도금대출요건 강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의무화, 청약요건 강화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은 세제상의 제재로써 다주택자 중과,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 강화, 취득세 중과 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중과의 핵심은 2020년 8월 이전에는 조정지역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1~3%가 적용되었지만, 그 이후 취득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가 적용되고 법인과 4주택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 내의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그 외의 경우 3.5% 부담)

덧붙여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1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현재의 세법규정상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세대를 분리하여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뿐입니다.

참고로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세대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보며, 30세 미만의 미혼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2021년 기준 : 731,132원)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세대로 보게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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