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6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에 따른 것이다.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그 취지와 달리 인재채용에서는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높다. 2018년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내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8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늘려 2022년 이후 30%의 구체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까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최저 24.3%~최고 46.2%로 들쭉날쭉하다. 세종·충북·대구·충남·부산·제주 등 6개 혁신도시는 30%가 넘었지만 전북(28.3%)과 광주·전남(27%)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처럼 광주·전남·전북의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다른데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는 5명 이하 소수 채용과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채용, 지역본부와 지사의 별도 채용 등은 의무채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보다 이전기관 수가 적고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있는 전북지역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4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기관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용기관과 규모가 적어 취업이 쉽지 않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 등 제도 혁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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