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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거리두기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웬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전주시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내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고 있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없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주 하루 2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최고 단계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독서실, 오락실, 영화관 등 거의 모든 시설의 집합과 이동이 금지·제한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20명을 웃돌던 전주지역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16명, 28일 18명, 29일 15명, 30일 10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고통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취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도 비판받을 일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29일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자 55명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조치 없이 해산했다고 한다. 전북도가 지난 주말(28~29일) 사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야외 공원에서 음주·취식을 한 1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비된다. 전주시는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게 하면서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술판을 방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방치해선 안된다. 야간 야외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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