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룸촌 등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 숙제다. 평소 어쩔 수 없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최근 전면 폐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주변 주택가의 주차대란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차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다. 또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이라는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밀도가 높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대안 부재’라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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