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0억 원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계약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긴급 입찰로 붙인 것은 뭔가 석연찮다.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미리 관리대행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미적거리다 계약 만료 직전에야 긴급 사안으로 입찰에 들어간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안군은 올 연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신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 공고를 지난 8일 게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용역비는 총 201억 원에 달한다. 진안군은 7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15일 참가 등록을 받고 22일까지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군 지역에서 200억 원 대가 넘는 용역 입찰은 흔하지 않기에 지역 업계에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 입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일부 업체에선 지난 9월부터 4차례나 군청 담당 부서를 찾아 입찰 공고 관련 문의를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진안군은 200억 원대 규모의 용역 입찰을 계약 만료일을 20여 일 앞두고 일반 입찰이 아닌 긴급 입찰로 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형식만 공개 입찰일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짧은 기간에 평가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관리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 관리 용역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연이어 진안군 공공하수도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사업비가 10억 원이 넘는 입찰 계약은 4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긴급 입찰 남발에 따른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고 입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업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함께 경찰에서도 조사에 나선 만큼 특혜 소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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