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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말뿐이었나

지난 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온나라가 뜰썩였다. 국민의 공분 속에 경찰 수사가 LH전북본부에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공직사회 청렴도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서둘러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각 지자체에 조례나 예규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지자체로 확산되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했다.

 하지만 모두 그 뿐이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모두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호소할 뿐 도민에게 약속한 대책 마련은 하세월이다. 여론을 의식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기응변이었거나 잘 훈련된 그들의 정치적 위기 대응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모두 최하위권의 등급을 받았다.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놓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마련 약속마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도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아예 처음부터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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