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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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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윤성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유기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휴가 가기 전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비용 부담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키우던 개를 풀어놓고 도망치듯 떠나거나 아니면 휴가지에 버려두고 오는 몰지각한 개 주인이 많다. 또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개나 고양이 사료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남몰래 내다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지난 2020년 통계로 13만여 마리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 동물은 개 75%, 고양이가 24%, 토끼 등 기타 1% 정도다.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된다. 두 달 사이에 7만~8만여 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가 버려진다.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농촌마을이나 피서지마다 원성이 들끓고 있다. 떼 지어 다니는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로 집이나 길거리가 오염돼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쓰레기봉투를 뒤지면서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쾌적한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버려진 개들이 야생에 적응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육하는 닭과 염소 등 가축을 마구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도 해보지만 유기동물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폭주하는 유기동물 신고로 인해 보호센터에서도 포획 활동 및 보호관리 하는데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 유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반려견 가운데 동물등록을 하고 키우는 개는 40%도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연구용역과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는 가족처럼 반려동물과 지내다 싫어지고 부담된다고 해 내다 버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각성이 먼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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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피해 급증 #반려동물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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