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을 속이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돼 있지만 판매자들의 준법 의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특히 추석 대목처럼 판매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이나 배달음식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1991년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2008년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2010년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면 시행됐다. 수입 물품의 생산국을 표시하거나 그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물품을 살 때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양심 불량 업주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여전하다. 지난달 익산에서는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한 한정식집과 도시락업체가 적발됐고, 전주의 한 음식점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조리한 ‘연탄불고기덮밥’을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전주시내 음식점과 농수산물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여부 단속에서도 여러 곳에서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다.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64건), 배추김치(52건), 쇠고기(34건), 쌀(30건), 콩(18건), 닭고기(12건), 고춧가루(4건) 등의 품목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많았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부정유통 행위는 농수산물 원재료 값이 상승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위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통신판매와 음식배달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 원산지 확인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국내 생산농가를 위협하는 행위다. 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당국의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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