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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문화도시 고창군, 문화자치로 우뚝서길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전국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 등 심의 결과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과 함께 최종 6곳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완주군, 익산시에 이어 고창군까지 3개의 법정문화도시를 갖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군산시와 역사문화 유적을 다량 보유한 남원시, 부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도 분발했으면 한다.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다.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차에 걸쳐 모두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도전한 지자체는 134곳이며 이 중 두번 이상 지원한 곳도 23곳에 이른다.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58.8%가 문화도시에 도전한 것이다. 완주군과 익산시, 고창군은 그만큼 치열한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들 선정된 도시의 특징은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특화자원을 활용해 쇠락해가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주민의 통합에 앞장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의 경우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곳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앞으로 과제는 시민들의 참여 여부다. 종전 문화도시의 개념은 도서관이나 공연장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법정문화도시는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주민자치형 문화사업이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고창군이 문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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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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