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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전북 111명 조합장 뽑는 선거에 253명 후보자 접수

익산 망성 농협과 부안중앙농협, 부안군 산림조합장에 5명 접수 최고 경쟁률
23일부터 선거전날까지 선거운동 기간 개시...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111명의 조합장을 뽑는 전북 지역에서는 마감시한 오후 6시까지 253명이 접수를 마쳐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접수마감 이후 선관위 정보검증시스템을 거칠 경우 서류 미비 등으로 탈락하는 후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농·축협 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총 11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예상 선거인(조합원) 수는 24만 9382명이며 익산 망성농협과 부안 중앙농협, 부안 산림조합장에 5명의 후보가 나서 전북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조합장 후보 등록에 마감일인 22일까지 253명이 접수를 마쳤다. 정보검증시스템을 거쳐 정식 등록된 후보자들은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7일까지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면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 비방, 선거운동 목적 매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도 금지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 조합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가 이어졌지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는 곳곳에서 발생했다.

도내 A산림조합장의 경우 조합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하는 등 총 500여건, 2600여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해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하며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도 잇따랐다.

도내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C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D씨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도내 한 축협조합에서는 지난 설 명절 때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돌린 행위가 발각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해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금품기부행위 등 부정선거에 대한 자수권유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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