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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병력동원훈련소집

Q.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긴급단계․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2박3일간 실시하며,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각 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 능력(훈련장 수용 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획훈련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불시훈련은 사전예고 없이 연습동원령을 발령하여 실시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전(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접수된 훈련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참고로, '병무청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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