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변의 불법행위, 특히 금품갈취가 이렇게 까지 만연했던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지경이다. 그동안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이 수사 결과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결과 총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날까지 200일 동안 진행됐다.입건된 사례를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으로 뒤를 이었다. 말이 금품갈취일뿐 사실은 우리사회의 독버섯이 도처에 자라나고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주요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 특별단속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이 속한 단체는 '양대 노총'이 933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노조·단체'는 493명(33.2%), '개인'은 58명(3.9%) 순이었다. 수법도 가지가지다.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악용해 장애인 노조원이 없는 장애인 노조를 만든 뒤, 건설현장의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빌미로 본인들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심각성도 전국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44건에 178명이 적발됐다. 이 중 32건에 138명이 송치(11명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6건, 11명을 수사중이다.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5%나 된다. 소속 단체원 채용 또는 장비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및 각종폭력 7명(3.9%) 등이 뒤를 잇고있다.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더 철저히 색출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혹여나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더 치켜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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