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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익산시의원 엄단해야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의원의 비위와 징계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6월께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3290만원어치의 임원 단복을 납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은 ‘공공기관(산하기관 및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고위공직자에는 지방의원이 포함된다. 게다가 장 의원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배우자의 계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설령 그랬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21년,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특별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재선의원으로서 당연히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적용 대상인 배우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했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

지방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법률 위반이다.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통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익산시의회에서도 윤리특위를 열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신이 여전하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의회 차원의 자정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는 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지역사회 신뢰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의회와 소속 정당의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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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익산시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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