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에 막상 지역 영세업체들은 구경만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법상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업체들이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속에서 모처럼 찾아온 대형공사 참여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결과적으로 외지업체만 배불리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자금, 기술력, 규모 등이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잘해봐야 이눈치, 저눈치 봐가면서 10∼30% 지분 참여도 감지덕지하는게 현실이다.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같은 규정은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지역업체는 구경만 하고있다.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쉽사리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발주처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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