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차지하게 될 비례대표 의석수와 비례대표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개의 국회 의석수에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 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다.
민주당 일당 독식 구조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전북에서는 지역의 정치구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미래는 9일까지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아 평가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기간인 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각 분야 영입 인재들이 줄지어 비례대표 출사표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역 당직자들이 비례대표를 통한 국회 입성 도전에 나섰다.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화 전 전주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에 전북이 포함되면서 이들은 당선 가능한 상위 순번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당규에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 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해놓았다.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전북과 광주·전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전북에서 적어도 한두 명의 비례대표 배출이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당규에 비례대표 험지 우선추천 규정을 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병폐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북처럼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점하는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여야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당규의 취지를 살려 ‘비례대표, 험지 우선추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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