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이민청 유치를 추진중이며, 부산시, 충청북도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총선 정국속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야 할 전북도는 이를 손놓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야 한다. 전북의 경우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특히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선정되면서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착의 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해야할 상황에 뭐라도 하나 해야할 전북특자도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할 전북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물론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임박해서 허둥지둥 대처하는 것은 전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유학생이나 글로벌 인재 유치, 불가피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누차 피력한 바 있다. 그 핵심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매우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이민청 신설을 강력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김관영 도지사 역시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도정기조를 줄곧 밝힌 바 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국내외 도시 인지도 향상, 글로벌 기업투자 활성화 등 그 효과는 구태여 나열할 필요도 없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시민단체까지 나서면서 의견을 모아가는게 보이지도 않는가. 늦었지만 전북자치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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