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연령 상향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청년기본조례에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돼 있는 청년연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청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도내 청년연령을 보면 14개 시군이 제 각각이다.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고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다른데 전남과 강원은 지난해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다.
청년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초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을 내세우며 연령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재정 부담을 꼽는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게 가야할 재원이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연령은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으로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약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9-34세로 규정돼 있는 현행 청년기본법을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1살씩 상향 조정해 19-39세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30년 뒤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청년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한은 청년 인구 감소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연령을 상향하면 청년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늘어나 청년들에게 활력을 줄수 있다.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 전북은 한 해 1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탈출하고 있어 연령을 늘리는데 인색해선 안될 것이다. 좀더 전향적으로 청년연령 상향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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