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금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오랫동안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도금고를 관행적인 관리에 맡겨둬선 안되고 단 한푼이라도 수입을 늘려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는 일반회계 분야를 운영하는 제1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맡아 운영하는 제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돼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4년 말부터 1금고를 무려 20년 넘게 맡아오고 있다. 일단 금고 약정기간은 2025년까지다. 도금고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음으로 양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지난 1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은 지역사회에서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그는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꼼꼼하게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성수 도의원(고창군)도 지난달 열린 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금고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1금고보다 두배이상 많은 평균잔액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1금고인 농협의 지난해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며, 2금고인 전북은행의 평균잔액은 8,03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보다 치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차후 금고선정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협력, 공헌, 지역민에 대한 상생 정책 및 이자율 등을 감안하라면서 2금고의 협력사업비를 대폭 높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쏠려있는 2금고의 자금을 일부 1금고로 넘겨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고를 맡고있는 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 입장에서는 금고 수주전에서 경쟁이 격화돼 크게 남는것도 없으면서 동네북처럼 비판만 받는 상황이 좀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금고관리에 나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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