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 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2021년도에 전북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 홍요셉 변호사)가 안호영 의원과 함께 처음으로 대표발의 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넘지 못해 좌절된 아픔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가 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만큼,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혹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것이냐’고 묻는데, 이혼, 가정폭력, 소년범, 성년후견 등 우리 도민의 가정과 그 구성원의 미래를 책임질 맞춤형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 수와 매년 있는 인사이동으로 심도 있는 재판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었던 단점이 전담법관 증원을 통해 개선될 것이고, 또한 오랜 기간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게 축적된 가족 관계와 경험, 심리를 조사하고 상담하고 분석할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전북특별자치도민 맞춤형 전문 가사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을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함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의 임시조치 처분에 따라 위탁된 소년(19세 미만인 자)을 수용․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하면 주로 각 지역에 설치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임시조치 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소년들은 광주소년원으로 보내지고 있다. 이는 법무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모르게 임시조치 된 위탁소년 수가 적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대비 그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2013년에 전주소년원의 위탁기능을 광주소년원으로 이양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1년 넘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위탁소년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광주 소년원까지 약 200km를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년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그 수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년들을 광주로 보내는 것은 가족 접견권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소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인 만큼 그 처우 또한 소년과 그 가족을 중심에 두고 위 관할에 따라야 할 것이지, 법무부의 편의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더 이상 숫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위탁소년의 복지를 논하지 못하도록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법무부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년도 대한민국 모든 소년과 같이 헌법과 법의 울타리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주소년원으로의 업무 이양과 시설 확충을 진행주길 당부한다.
/박형윤 법률사무소 한아름 대표변호사
△박형윤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북판례연구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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