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금방 될것처럼 보이던 사안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은 타 시도에서도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때문이다. 설치 필요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치공학적 접근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마침 제22대 국회 출범이후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관련 법률을 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관건은 정치권의 협조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시도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들과 연계해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실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수를 쓰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전주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현재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등 4곳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충북 청주에서 가정법원 신설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본격화 하면서 전주가정법원 신설의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례로 촉법소년을 포함, 전북지역 소년보호사건이 5년새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19년 900건에서 지난해 2442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전주지법의 증가세는 전국 14개 가정,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지방법원이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950건으로 1.9배, 울산가정법원이 2019년 933건에서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임을 감안하면 전주가정법원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한다. 전북의 가사 사건은 2020∼2022년 4586건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전북엔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만 있을 뿐 가정법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혼·상속·재산 관리 등 가정 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전북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그동안 사법분야에서도 소외돼왔다. 더 이상 논란을 벌여야 별무신통이다. 이번 정기국회때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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