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땐 사장님’.. 전북도의회 10명 빼고 모두 겸직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들 대부분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직 신고 의원의 일부는 무보수직이 아니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0명 중 75%인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보수를 받는다고 밝힌 겸직 의원은 총 8명(27%)으로 겸직 기관 단체의 직위는 숙박업, 세무사, 학원, 임대업, 여행사, 농업, 각종 업체 대표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겸직신고를 마쳤으며 보수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는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겸직 중인 기관단체 8개를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이재(전주4)·김만기 의원(고창2)은 4개, 김성수(고창1)·김희수(전주6)·오현숙 의원(비례)이 3개의 겸직을 알렸다. 이 가운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김성수(세무사), 박용근(임대업·장수), 임승식(임가축 인공수정소·새암정 대표·정읍1), 김정기(임대업·부안), 문승우(임대업·군산4), 양해석(남원탁주합동주조장 공동대표·남원2), 윤영숙(세무회계사무소 윤준 대표·익산3), 박정희(던킨 대표·군장대 겸임교수 등) 의원 등이다. 박정희 의원과 임승식 의원은 2곳에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겸직은 공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겸직신고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다. 겸직신고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며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은 겸직금지 직종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혀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직인 민주평통자문위원은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 등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 부안에서 슬지제빵소를 운영하는 김슬지 의원(비례)은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김 의원의 업체가 사용하는 농산물, 행정자치위원회는 청년 창업,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생검사와 관련,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업체의 소재지가 관광지라는 등의 이유로 배정되지 못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뿐이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겸직 등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겸직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겸직신고를 마쳤다”며 “올해부터 연중 1회 겸직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추가변동이 있으면 11월이나 12월중 전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도의회는 전체 35명 중 51.4%인 18명이 의원직 이외 ‘투잡’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