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는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일 복무이탈 시, 복무이탈일수 4일과 4일의 5배수 기간인 20일이 연장되어 총 24일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둘째, 무단 지참(지각) 등 임무수행 태만행위자의 경우 7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1회 경고 시 5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넷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2회 경고 시 고발 조치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관련 규정은 '병역법'제 32조 및 33조, 89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29조 내지 3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