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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지도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도내 지방행정도 내용면에서나 외형면에서 많이 달라진게 사실이다. 우선 인·허가 업무가 크게 개선되고 공무원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친절해지는 등 순기능적인 변모를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역기능적인 부작용도 없지 않다.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일부 단체장들의 인사권 전횡이다. 지자제 실시이후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 점이 좋은 예이다. 다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사항이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고압자세이다. 이 때 지방의회는 마땅히 단체장의 독선과 파행을 견제해야 옳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견제보다는 단체장에 빌붙어 잇속 차리기에 더 정신이 팔려 있다는 지적도 있는 터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지자제 실시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올 봄부터는 이런 단체장들의 전횡과 독선이 크게 제어(制御)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3월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지방조례 개·폐지 청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 역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특정 지방조례의 개·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이처럼 주민감사나,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가 실시될 경우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행정과오를 바라만 보아왔던 시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훨씬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민행정 참여 폭이 넓어지고 주민감시제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자극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시민의 눈 높이로 맞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 폐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주민감사나,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도 그렇다. 자칫 조직화된 특정소수의 시민단체가 다수주민의 이름을 빌어 지방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점이다. 정부당국은 주민청구제도 실시에 앞서 이에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체장이나 시민들의 의식전환이다. 지난 시대의 낡은 의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른 모든 교역품목과 마찬가지로 농축산물도 수출입이 자유롭게 관세도 낮추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등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무작정 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수입국간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수출국들의 뜻대로 된다면 넓고 값싼 땅에서 사료값을 적게들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큰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일이나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에서 나라의 보호를 받아가며 가축을 기르는 곳은 밀려드는 수입축산물 때문에 축산농민들이 설 곳을 잃게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한 협상을 아예 그만두도록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WTO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등 많은 분야의 자유무역을 감시하는 기구이므로 국가경제를 공산품의 수출에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축산업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안방의 식탁까지 외국에 내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WTO를 비롯한 국제질서는 몇몇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사정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생산 기반이 무너졌을때 수출하던 나라들에 흉년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은 일부 농축산물은 국제무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집요한 공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태어난 국제기구로서 이때 합의된 사항에 기초하여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우리나라는 쌀만은 지킨다는 단순한 전략으로 나섰다가 쌀도 제대로 못지키고 쌀 못지않은 소득원으로 커 나가던 축산물을 통째로 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 99년11월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장관회의는 일부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결렬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2000년부터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WTO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시장개방, 국내 보조금 및 수출보조금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시애틀 회의에서도 농축산물의 관세와 각종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당수준 감축해 나가기로 약속함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 추가의 양보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고향인 농촌은 어느 한 품목이 아닌 전체 농축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협상을 되풀이하여 축산물 시장을 활짝 열어 놓는다면 마땅한 소득원이 부족한 농촌경제는 급격히 위축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또한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개방이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온 O-157, 다이옥신, 광우병등 여러 위험에 더많이 노출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위와같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고 수출국측에서 문제가 커질 것을 염려하여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은 안전성면에서 과연 믿을 수 있을까?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독성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건강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다. 이 점이 우리축산을 지켜야 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다.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민간 운동단체인 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이 출범했다. 앞으로 축산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축산을 지키는 대들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정구(축협전북도지회장)
지난 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99년 1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성과 본이 같으면 촌수도 가릴 수 없는 사람 사이에도 혼인할 수 없다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인 것이다. 이 조항은 남녀 평등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일찍부터 있어 왔고 법리적으로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기관인 국회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늦어도 98년 12월 31일 까지는 민법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 당연한 의무를 지키지 안했다. 특히 99년 12월 21일 국회 법사위는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그냥 놓아두기로 하였다. 법사위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법을 잘 아는 분으로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회는 입법을 하는 기관이며, 국회의원은 입법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헌법은 그 나라의 최고의 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헌법 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그러한 법은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법사위에서는 보다 폭넓은 각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문제는 58년 민법제정 당시부터 오늘까지 계속 문제된 조항이었으며, 그간 두 번이나 특례법을 제정하여 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받아주기도 하였다. 그때 이미 사회적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부측 개정안이 98년 11월 16일에 나왔고 올초에는 공청회와 법안 심사소위가 열렸다. 민법이 시행된 40여년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2년 5개월간 국회는 여론수렴을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를 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한 법사위 관계자는 사실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시점이라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고 한다.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표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얻어질 표는 생각할 수 없는가? 만일 진보세력이나 여성계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더 떨어질 표가 많을 것이다.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품위와 권위를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번 민법개정안 처리과정을 보면 국회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직무유기이며, 표 지상주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표츌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법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오는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부터 탈락을 시켜야 할 것이다.동성동본자의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 한심스런 작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손실이다. 사문화된 법조문을 떠 받들고 새 밀레니엄을 맞는 우리 국회를 보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수능시험 합격자만이 입후보하게 하는 아주 유치한 제안을 해본다./엄영진(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작년도 우리 경제는 2백5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되는 경상수지 흑자, 안정세를 나타낸 물가, 두자리 숫자로 뛰어오른 성장, 그야말로 IMF가 언제더냐는 경제지표가 도출하였다.적어도 수치상으로 IMF를 완전히 벗어나는 성취를 기록했다고 평가하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숫자이다.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국민경제 내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외여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지표를 분석해봐야 한다.적어도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질서와 패러다임을 구축하려했던 지난 한해였다면 얼마나 그러한 질서가 구축되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상호불신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정·재계의 관계가 하루바삐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시장경제라면 기업의욕과 자율이 존중돼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없이 경제가 설 수 없기 때문이다.IMF이후 이래저래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경제에서의 정부주도적 밀어붙이기식 기업정책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당분간은 어느정도 약발이 통했다하더라도 강제적 구조조정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IMF이후 동양사회의 통설처럼 내려오던 평생직장의 관념이 벤처붐 등으로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아직도 1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빚어지고 잇는 높은 이직률, 그것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업자수가 반감했다는 얘기지만 악화된 소득구조가 나아지는 조짐은 아직 없는 것 같다.KDI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확고한 물가안정 기조 확립에 두고 통화, 재정정책도 이 목표에 맞춰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전북경제도 이러한 경제흐름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시적 흐름을 타지못하는 지역경제는 침체될 수 밖에 없다.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과 영세한 제조업체의 가동률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전북경제가 새천년의 새바람을 타기 위해서는 세계와 국가속에서 경제와 기업이 어떻게 흐르고 재편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그것은 기업의 몫만은 아니다. 행정의 지원에서도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자세도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하면서 진취적인 기상으로 새로운 지역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끝으로 새해에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빈곤층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조금은 더디고 어렵더라도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형평성을 맞춰 함께가는 전북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3일‘새천년 신년사’서두에서 “새 천년은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판단아래 정보화와 지식혁명, 교육정책의 획기적 개선 등‘차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김 대통령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항을 설명하면서 임기내에 한국을‘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김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반도체, 생명공학, 영상, 신소재, 정보기술 등 첨단부문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이와 더불어 김 대통령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우선점을 두어 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를 위해 재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대북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지난 한해동안 남북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고 각종 교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도움은 성의껏 제공하되 경제적 교류는 상호공영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배려에도 역점을 두었다.정치현안과 관련해서 김 대통령은‘화홰와 단합’이 우리의 급선무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마찬가지로 김 대통령은 이번 총선이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거공영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전국정당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끝으로 김대통령은 이같은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신당이 창당되고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새천년 민주신당’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당부, 이번 신년사가‘총선승리-안정적 국정운영’을 겨냥한 포석임을 감추지 않았다.김 대통령의 새천년 신년사는 차세대를 위한 국정운영과 잔여 임기 동안의 청사진을 세세히 밝혀 줌으로써 국정운영의 지표를 확고히 수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신년사가 연례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 현 정부는 좀더 확실한 세부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방식을 밝히고 무엇보다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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