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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전북의 미래산업 지도

정부는 최근 지식기반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①국민정보 생활화 ②과학기술 혁신능력강화 ③정보문화관광 등 지식산업발전 ④인적자원의 개발 ⑤취업 및 소득능력의 제고 등 5개 추진과제로 삼고,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역의 산업정책 역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도 신중하게 미래산업지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의 공급구조(산업구조)변화 및 수요(소비구조)변화에 대해 세계적 추세를 간략히 고찰해보기로 하자.수요의 변화는 크게 나누어 성시화(省時化),자연화(自然化) 및 개성화(個性化)라는 3가지 키워드로 조여진다. 성시화는 시간의 절약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창출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성시화는 소비자의 높은 가치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문화, 교양, 오락, 스포츠 등 문화산업에 새로운 욕구창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개성화는 상품소비에 있어서 옵션선택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며, 자연화는 자연과의 조화와 인간과의 자연인터페이스를 중시한 소비가 나타난다는 말이다.공급구조의 변화도 서포트(support)형 산업에서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형 산업그리고 소시오(socio)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포트형 산업은 반도체, 정밀부품 등 최종재의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지금까지 일본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분야로 아직도 일본수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테그레이션형 산업은 정보시스템, 통신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분야 등 각각의 제품을 짜 맞추어 시스템화되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이다. 이 분야에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소시오형 산업은 교육, 의료, 교통, 복지 등 손에 잡히는 상품보다는 느끼는 상품을 생산하는 신 지식산업으로, 유럽국가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국가가 새로이 시작하는 분야이다.그렇다면 우리 전북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분야별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분야에서는 상대적인 우위를 보인 반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경제구조하에서 농임어업분야의 성장률둔화는 전북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제조업내에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소비재산업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무기기영상음향관련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음숙박업의 비중이 높고, 타 산업 지원서비스산업이며 부가가치가 높은산업인 운수창고통신 및 사업서비스업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그렇다면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지도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야 할 것인가? 공급측면에서 소시오(socio)형 산업과 수요측면에서성시화가 복합된 문화산업을 지식산업발전의 축으로 삼아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키고,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성화 산업정책이 최우선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건의하고자 한다.첫째, 문화산업발전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물질에서 시작해서 문화로 종결지어질 수 있다. 매슬로우(Maslow)라는 심리학자는 자아실현 5단계에서 최상의 욕구는 문화에 대한 욕망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일부계층에 국한된 예술이 아니라 오락의 요소(e-요소)가 가미된 대중문화산업 임을 강조하고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몰 오브 아메리카(Mall of America)의 방문객수는 월트디즈니디즈니랜드그랜드캐년의 방문객수 보다 많은 4천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시애틀의 메가플렉스, 일본의 조이폴리스, 영국의 세필드문화산업단지 및 호주의 크라운리조트등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지원정보(예를들면 영상S/W)도 필요하지만, 모든 소비활동에 e-요소가 가미된 대단위 문화산업단지(가칭 기가플렉스)조성이 시급하다.둘째,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정된 지자체 재원으로 서포트형 산업을 희생하면서 미국식 인테그레이션형 산업에 집중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1C 제조업은 나노(Nano)세계의 가능성도전, 생명현상탐구, 전자의 벽을 뛰어넘는 광(光)세계, 인간두뇌 및 전뇌(電腦)와의 조합, 환경상품 및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6개 분야의 기술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자동차산업 및 기계부품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상품개발지원에 투자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 미국내에서도 벤처기업의 대두는 결국 일시적인 붐으로 끝이 났고, 오히려 전체 벤처기업의 60%이상이 저임금 직종의 창출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3%의 생존율이라는 자원낭비를 야기시켰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생존율이 1%미만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성제환(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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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1 23:02

[사설] 交通事故 이대로 안된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는 질병에 의한 사망이고 두번째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교통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통사고는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 크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지만 도로설계 및 관리상의 잘못 또는 신호체계의 미비 그리고 교통단속의 소홀 등에도 기인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관련 사회단체 그리고 학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은 필수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및 교통시설관리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들은 잘못된 교통환경을 찾아내어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은 우리도 본받을 만 하다.한편 교통사고 왕국의 오명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반복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기상조건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사고율이 급증하는 것을 보면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도로설계 잘못 및 관리소홀에 사고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대해 도로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로관리청 및 교통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 등에 관할별로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빈번한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고 당시에만 관련기관들이 졸속대책을 남발할 뿐 실질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할 때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지만 도로설계의 잘못이나 도로관리의 소홀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 추궁이 없다보니 관련자들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져 동일한 원인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2002년도에 전북도에서도 세계적인 축구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만일 행사기간 중에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대형사고의 당사자가 된다면 전북도는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관련기관들은 합심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사고 관할책임제는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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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0 23:02

[사설] 광역 소각장의 立地

전북도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을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도청사 신축예정지 인근에 건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우선 도당국의 이런 구상을 한마디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님비’현상때문에 꼭 필요하면서도 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소위 혐오시설이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환경관련 산업들이 모두 여기 해당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야 하고 위해성 시비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등 행정낭비의 요인이 돼왔던것이 사실이다.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도 예외가 아니다.이미 전주·익산등 9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직접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님비현상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도당국이 이런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쓰레기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고 나선데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현실적으로도 도당국의 이런 구상은 매우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현행법상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인근 대형시설의 냉난방용으로 이용하면 경제성도 뛰어 나다. 입지도 해결하고 경제적 실익도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하나, 도당국은 당초 이 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해 입지까지 제안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럴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3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고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부적으로 이미 타당성 검토를 마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도의 계획이 1백% 찬동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다. 우선 신시가지 조성사업 주체인 전주시는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택지분양이 어려워지고 인근 주민의 반발과 타시군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 등이 문제점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옳은 말이다. 그럴 경우 또다른 님비현상이 빚어질 공산이 불을 보듯 훤하다. 그렇다고 입지선정을 못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도당국은 3월말까지는 설치여부를 최종결정한후 이 안(案)을 서부신시가지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 한다. 결국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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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10 23:02

[기고] 교권 바로 세우는 교육개혁 시급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다가온 새 천년은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되고,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라고들 말한다.새 천년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치열한 국가경쟁에서도 이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뿐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변화를 주도하는 교육,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 신 지식인을 길러내는 교육등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열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선생님들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심지어는 선생님 죽이기 개혁이라 불릴 만큼 선생님들의 거부감을 자아내는 개혁을 추진해 옴으로써 선생님들은 지금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다. 이래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이제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거부하는 개혁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을 북돋아 주며 진정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시스템을 일구어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중한 수업과 공문서 처리에 이중으로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수업시수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행정처리에 치중하고 있는 교육전문직들이 본연의 장학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 배치하고, 잡다한 행정처리는 일반직 등에게 맡기도록 하는 등 장학업무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선생님들이 내 자식을 돌보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행정력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토록 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를 불식시키고, 현장교육의 내실화에 치중해야 하는 것이다.지시 일변도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교육다운 교육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조언하며, 다양한 교육자료를 검증하여 개발보급하고 선생님들의 의식변화와 자질함양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찬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행정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교육행정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학교현장의 교육시스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과 열성으로 가르치는 교육시스템은 21세기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시대라 하더라도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까지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될 것이다.이러한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교육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요, 집행기관서인 교육청도 한 수레바퀴로서 상호 협조 보완해야 한다./김대식(전라북도교육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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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10 23:02

[사설] 이제 투명한 公薦이 과제다

요즘 들어 정당과 정치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공천이라고 하는것에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해본 결과 전북 고창-부안이 15명으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경합이 치열한 만큼 공천 과정이 과연 투명하고 민주적일 수 있을까?과거의 정당들에서 공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정당 지도층의 입맛에 맞아야만 가능했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은 금번의 정당공천이 어느 정도나 민주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최근 시민단체들에서는 제대로 정치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천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공천무효 확인소송, 공천심사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강구할 모양이다.공천을 제대로 하자면 정당 구성원들인 당원, 즉 아래로부터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만약에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물을 정당이라는 상표 하나만 내걸고 공천을 해준다면 이는 당원이나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정당에서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기에 이르고 있다는데 그 파장이 예사롭지가 않은 모양이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 발표 이후에 나오는 결과인지라 그 귀추가 새삼 주목되는 것이 사실이다.일부 후보 예정자의 경우 경합이 예상되는 동료 인사가 공천반대 명부에 포함되는 것을 내심 반겨하더니 자기 정당의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나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소식까지 들려 오는 판이다.관련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금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지역 유권자들의 교체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부담이 가는 후보 예정자들의 공천탈락을 합리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시민단체의 의견이나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것이 공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공천 자세를 투명하게 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공천을 제대로 하자면 개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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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09 23:02

[사설] 새만금 '담수호'는 당연

우리나라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대역사(大役事)이며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화지구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시화호의 오염은 염색공장 등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업체가 서울 등지에서 대규모로 이주한 가운데 환경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서 비롯 됐다고 할 수 있다.시화지구는 개발당시부터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주거단지 조성 같은 도시적인 용도의 토지이용이 주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새만금은 농업적인 용도의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물론 전북도가 국제공항과 국제무역항까지 건설하여 서해안의 무역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농지확보라는 점에서 시화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그러나 지난해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감사원의 사업 재검토 의견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이 결정되면서 현재 민·관 공동조사단이 축조된 방조제 처리 대책과 새만금 유역내 수질개선 대책,연안환경 대책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담수호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담수호 수원이 될 만경강과 동진강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제기된 새만금 담수호에 해수(海水)를 유통시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이 새만금사업의 대안(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우리는 농업기반공사의 견해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책이라는데 동의한다. 담수호를 만들지 않고 해수를 유통시킬 경우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이미 쌓아 놓은 방조제의 유실로 인한 인근 해역의 어장피해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국책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환경문제는 21세기의 최고 화두(話頭)이며 환경적 고려 없이는 어떤 개발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우리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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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0.02.09 23:02

[기고] 지역특색에 맞는 주거정책 수립해야

요즈음엔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도심 외곽에 빼곡이 들어선 아파트 숲을 만나게 된다. 부족한 집을 지어 주택 보급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2백만호 주택건립정책으로 인한 소산이다.이처럼 대규모 아파트단지개발로 인해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공간적 예술로 승화되어야 할 도시의 모습은 기형이 되었다.스카이라인이 들쭉날쭉, 오랜 동안 터전을 다져온 도심은 숨이 막힌다. 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고, 시야를 차단하고, 전파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신흥개발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등 갖가지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이로 인해 한 나라의 주거정책이 중앙에서 수립되어 나라 전체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획일적인 주거정책으로 인해 각 도시는 그들 나름대로의 특색을 잃게 되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지방고유의 주거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본다. 이를테면 예향의 도시다운 주거모습, 항구 도시만의 독특한 형상, 전원도시다운 면모의 주거정책이 도시계획과 어우러져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도록 수립되었어야 했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주택의 양(量)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 1999년말 현재 주택보급율은 전국이 92%, 우리도가 93%가 되었으니 말이다.이젠 질(質)적 성장을 이룰 때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움집의 역할에서 단지 기거수단의 도구로서가 아닌 환상적인 휴식과 거주집무집회공간 즉,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고 안방까지 이르는 시설로, 특급호텔 못지 않는 구조와 보턴 하나로 필요한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겸비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이상(理想)의 변화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텔리전트 기능을 가진 주택을 지어야 하고, 백년 이백년을 권태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심에 있든 시외지역에 있든 안락한 분위기의 주거시설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도시는 하나의 상품이다. 주택건설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첫째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대륙법체계의 법규, 즉 규제일관의 법규정을 영미법의 법체계로 변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규정은 공무원이 나름대로 판단하거나,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정과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서비스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둘째는 고령자를 위한 시설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우리도 이제 곧 고령화 사회에 살지 않으면 안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힘을 들여야만 하고, 쇠약해진 이들이 지내기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 또 안전해야 한다. 타일 일색의 욕실은 물기를 머금어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고, 응급시 병원이나 경찰소방관서에 연락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모든 주택이 실버 주택화 되어야 한다.셋째는 건축비용 절감에 전력해야 한다.싸고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리싸이클(폐자재 재활용)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공사원가계산시 재활용가능 자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시급하다.넷째는 완벽시공을 위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로스체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반복 체킹 검사제도가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인 그리고 시공업자의 의식이 달라지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다섯째는 공사 중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공사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감전이나 용접시의 화재, 추락 등 사고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수요가 한계에 다다를 때는 신규공급의 주거공간 확보를 지양하고 재개발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슬럼화 되거나, 노후화되 시가지의 한 부분을 재개발하는 시가지 재개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더불어 유념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뢰 회복이 없이는 기업은 살지 못하고,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도 살아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서정호(건축지도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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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9 23:02

[사설] 벌써부터 選擧 혼탁?

총선이 두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법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많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전략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시민단체들은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가능한 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은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내세워 소폭적인 개정만을 원하고 있다.특히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당리당략과 개별의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선거법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근일내에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선거가 유능한 인재의 등용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것만이 정치권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한편 선거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벌써 금권선거에 의한 타락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때마다 문제가 되어온 금권선거는 사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된다 하여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따라서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선거혁명의 핵심은 금권선거의 방지라 할 수 있다. 금권선거의 방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치권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선거운동기간중 금전 거래에 의한 방식을 포기해야 하고 유권자 역시 정치인들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정치인 입장에서 한표가 귀중한 시기에 유권자들이 향응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기간중 부정하게 사용된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당선된 후 쉽게 이권에 개입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는 유권자에게 환원된다.이번 선거가 기대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혁명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부 타락한 유권자들에게 의해 이러한 분위기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유권자들의 계도 및 감시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현 정부및 사법기관들도 부정선거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외국의 경우 불법선거 특히 불법적인 선거비용 사용은 엄격히 제한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인의 정치생명까지 끊기게 되기 때문에 금권선거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공명선거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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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8 23:02

[사설] 開發地구지정 空約 안되게

고인돌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고창지역이 정부의 개발촉진지구로 새로 지정돼 앞으로 활발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6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북 고창 지역을 비롯한 경북 안동·청송 등 이미 개발지구로 지정된 4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건교부는 이외에도 강원 양구·양양, 충남 보령 등 5개 낙후지역을 신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 일원의 백제문화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까지 확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교부가 발표한 고창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개발대상면적은 1백54.3k㎡이며 투자비는 국비 5백억원을 포함 모두 1천1백47억원을 올부터 2004년까지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사실상 고창지역은 그동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만 됐을 뿐 개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투자계획까지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고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계획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사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그동안 방치상태에 있었던 고창지역 개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계획을 크게 환영한다.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바로 백제문화지구 개발사업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백제문화 개발사업에는 미륵사지 개발 등 전북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아직 세부계획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백제문화개발사업이 일방적으로 충남권에 치중돼 있어 도민들의 불만을 사오고 있는 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실제로 낙후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것이 고창이 처음은 아니다. 도내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5차에 걸쳐 순창·임실·무진장 등 모두 6개군 7백81㎢에서 71개 사업이 이미 추진되거나 추진될 예정으로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특화·관광 휴양·기반시설 등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모두 1조2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겨우 4백여억원에 불과해 전체 사업비의 3%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는 이번에 새로 확정된 고창지역 개발사업도 종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지구 촉진사업은 우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다음으로는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청사진은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실천대책을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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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8 23:02

[사설] 水道法 개정안 또 미루나

정치권이 4·13총선 전략에 몰입해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상수도 부채 해결의 관건이 되는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총선정국과 맞물려 의원들이 이 법안처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수도법 개정안은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정기국회때 정동영(鄭東泳), 장영달(張永達)의원등 1백여명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건교부등 관계 부처간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의원들도 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아예 법안 심의조차 유보된 상태다. 14대 국회때도 의원입법으로 이 법 개정이 추진되다가 유야무야 된 일이 있는데다가 이번 국회에서마저 이처럼 법안처리에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 부담은 지자체들에게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누증(累增) 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93년 이전 정수장 건설비의 경우 전액 국고 부담이었다가 94년 법개정으로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됨에 따라 지자체간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94년 이전 광역상수도 시설을 끝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대구등 광역시는 혜택을 입은 대신 기타 중소 도시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의 경우만해도 99년말 현재 상수도사업 관련 부채 총 2천9백99억원 가운데 50%가 넘는 1천5백76억원이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인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개발이 뒤처져 상수도 건설사업마저 늦어진 지자체가 오히려 사업비 부담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슨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공정한 정부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수도법 개정안 아니던가. 그런데 그 법안이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그나마 15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운명에 놓여 있다니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충주댐 피해보상 시민모임이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전국 각 시·군 자치단체들도 연계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니 수도법 개정문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아무리 총선이 코앞에 닥쳐 정치 일정 때문에 실질적인 법안 심의가 어렵다 해도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계류중인 안건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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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4 23:02

[전북칼럼] 캐나다·교차로·화장실 그리고 새 全北人

1960년 대 이후 우리 나라의 역대 정권에서 변하지 않는 국정 목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선진 조국의 창조일 것이다. 그런데 경제 발전만 이룩하여 국민소득만 만 불, 이만 불로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수만 불에 달한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벌써 선진국으로 분류되어야 마땅하지만 불행히도 이들 나라를 미국이나 스위스 등과 동열에 놓는 전문가는 없다.1982년 미국 미시간대학 유학시절의 여름으로 기억된다.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미시간으로 돌아오던 귀로에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인 토론토에 들린 적이 있다. 우연히 큰 저택들로 둘러싸인 주택가에 들어갔다가 고속도로 진입로를 못 찾아 헤매었다. 마침 한집에서 잔디 깍는 주인아저씨를 발견하고 서투른 영어로 고속도로 타는 길을 물었더니, 그 분은 손짓까지 섞어가며 열심히 길을 설명해 주다가 물끄러미 내 표정을 살피더니 못 알아듣는 걸 눈치채셨는지 조금 기다리란다. 그리고는 닫혀 있던 차고를 열고 차를 몰고 나오더니 나를 고속도로 입구까지 안내하고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후로 캐나다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좋은 나라이고, 캐나다 사람이라면 모두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다. 친절퇴근 시간 때쯤 거리가 혼잡할 때 서울 거리에서 흔히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진행 차선에 차들이 많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건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버스들이 가끔 앞 차 꼬리에 차를 갖다 댄다. 결과는 반대차선의 차들이 파란 불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게 되고 몇 분만 지나면 그 교차로는 아수라장이 된다. 그 운전기사는 분명히 일 이분 그 교차로를 빨리 건네게 되겠지만 자신과 같은 운전 버릇을 가진 다른 운전사들이 종점까지 지나갈 동안의 수많은 교차로를 미리 이런 식으로 막아 놓은 덕분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늦어지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런 경우 벌금이 가장 무겁다) 질서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고향의 부모님께서 20년이 넘게 손을 대지 않던 집을 수리하신 적이 있다. 무슨 큰 수리인가 궁금하게 생각했더니 대문 입구에 새로이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신 공사였다. 아마도 며느리나 앞으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을 때 가장 큰 불편이 화장실일 것으로 짐작하신 끝의 배려가 아닌가 싶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도 낯선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라치면 항상 화장실 걱정을 하게 된다. 장담하건 데 앞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중국의 최대 관광 장애물은 대륙에 산재하고 있는 불결한 화장실이 될 것이다. 청결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을 캐치 프레이저로 걸고, 국내는 물론 해외자본가들에게까지 우리 고장에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고장에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기 이전에 이런 손쉬운 친절의식,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질서개념, 그리고 주위를 항상 깨끗이 하는 청결정신은 우리 전북인들이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할 덕목들이지 않을까? 여기에다 남을 항상 먼저 배려하는, 주위 사람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선행까지 곁들일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새 천년 21세기를 맞아 도정(道政)의 중심을 새 천년 새 전북인운동에 두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도로산업입지항만 등과 같은 하드웨어 기반도 국내외 투자유치에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도나 관습 또는 전북도민의 행태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이 해외 투자가들에게는 훨씬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이성열(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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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4 23:02

[사설] 公企業의 역할과 기능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 경영 형태를 우리는 제3섹터식 경영이라고 말한다. 미국식 제3섹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 모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담당하자는 취지를 안고 있다.그렇지만 재정이 취약한 도시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재정수입을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제3섹터 운영 방식은 민관 공동생산의 방식을 취하되 도시개발 특히 도심개발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일본식을 많이 따르고 있다.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나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출자가 50% 수준을 넘고 있어서 일본식과는 또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부문의 출자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이는 상대적으로 이윤의 추구, 기업성의 추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윤 추구와 관련된 소신있는 책임경영을 확보하게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만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자금과 함께 경영능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식의 경영을 통한 자본유치와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자는 발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업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공공부문의 신용을 이용하여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투자재원 동원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 점에서 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이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작금에 들어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전북개발공사가 지난 1년동안 공익성과 기업성을 충족시킬만한 적정 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 채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에 전북도의회가 조사특위 구성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기왕에 도의회가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면 전북개발공사와 같은 기업형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제도정비 등 지원책까지 강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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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4 23:02

[사설] 교육감선거 벌써 過熱?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입지자들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연하장과 선물을 돌리는등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학교운영위원(선거인단)선출이 3월로 다가오면서 이들을 상대로 ‘내사람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는 입지자들끼리의 물밑경쟁이 자칫 교육계에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마저 안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국공립 초·중·고교(6백47개교)에는 모두 학교운영위가 구성돼 있고 사립학교(1백20개교)도 지난 연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월까지는 학교운영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교원대표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육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계의 관심이 운영위원선출에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감 입지자들은 바로 이 ‘학운위’구성 및 재편이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이 될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학연·지연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자기 사람을 위원으로 선출하기위해 은밀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교육감은 교육계의 대표일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교육감을 극히 제한된 방식의 선거로 선출하다보니 부작용이 없지 않았었다. 전국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인사가 구속되거나 당선무효로 후유증을 겪은 지역이 적지 않았으며 당장 전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공명의 수준을 떠나 무엇보다도 교육적이어야 하고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모두 따를수 있는 학식과 비전, 덕망을 고루 갖춘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교육을 통해 새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기회로 작용해야하고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는만큼 털끝만큼의 잡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마침 전교조와 시민운동연합등 24개단체로 결성된 전북교육운동본부가 ‘올바른 학교운영위원 선출운동’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투명·공정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나선것은 잘한 일이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운영위원 후보추천을 받아 이들의 당선을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선거감시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 한다. 이들의 활동이 본격화하면 총선연대의 정치개혁운동과 함께 교육계에도 또다른 의미의 신선한 개혁바람이 일것으로 기대를 모을 만 하다. 아직도 가장 수구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평을 듣고있는 교육계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환골탈태의 전기를 맞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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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3 23:02

[사설] 아직도 人事 홀대라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 전북도민은 이제 모든 영역에서 지역차별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 정부 주요행정기관 및 공기업 그리고 군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이전 정권에서 처럼 특정 지역 출신이 주요 요직에 대거 기용되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의 인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남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주요요직 임명에 대한 시비도 끊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호남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것은 사실이나 예전에 비하여 많이 기용되었다는 점과 호남출신 가운데 전남과 광주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전북출신은 제대로 발탁은 되지도 않고 주변의 시선만 받는 신세가 되었다.최근 이루어진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지역 인사들이 더욱 홀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전북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한다. 지난 13일과 27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서 전북출신으로는 진념(陳념)기획예산처장관 1명만이 유임됨으로써 정부 주요부처 장차관 가운데 전북출신은 단 1명만이 남은 상태이다. 더욱이 장차관으로 등용될 수 있는 인적자원마저 부족하여 앞으로의 전망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민방위본부장과 관리실장은 차관보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전북출신인 권형신(權炯信)민방위본부장이 승진에서 탈락됨으로써 전북도민을 더욱 실망시켰다.현재 전북출신 차관은 1명도 없고 차관급은 7명에 불과하며 주요 행정부처에는 한명도 없다. 전북도민들은 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요직에 전북인사가 많이 기용되었다 해서 전북발전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전북지역의 인사불이익은 도민들의 사기와 후손들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 역시 현 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향후 인사에 반영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인사기용은 각 도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북도민은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는 보여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은 전북출신의 인재양성에 합심을 하여야 한다.현재 인재 양성의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은 타 도와 비교하여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전북출신의 인재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도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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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3 23:02

[사설] 통폐합 선거구의 公薦

양보가 미덕이라는 말은 공중질서를 지키는 데에서나 제대로 통용이 되는 듯한 세상이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서 전개되는 경쟁이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이다. 그러기에 범죄나 부패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냐고 설파하지 않던가.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이러한 범죄나 부패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한 몸을 던져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일까?가치의 분배를 정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정치라고들 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란 모두가 현명한 사람으로 남을 위하는데 앞장서는 이들이어야 한다.선거철만 되면 세상 사람을 위하는 일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들은 후보자로서, 후보자의 측근으로서, 지지해주는 유권자로서 우리 앞에 다가선다.문제는 이들을 모두 흡수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적 가치의 분배가 만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인 봉사를 하겠다는데 이들을 모두 흡수할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국회의원으로 봉사한다면서 대표성을 위임받았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봉사하는 일에, 국민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데 한 몸 바치는 일도 쉽지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보통 사람 같으면야 궂은 일 도맡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그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서로 양보를 하면 좋겠건만 정치판 역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처럼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지 오랜 일이 아니던가.그러기에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거 통폐합으로 후보자로 나서기를 원하는 입지자들의 경쟁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치열해질 전망이다.문제는 그들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 정당의 일부 공천 심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그것도 극복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던 지역감정을 망각한 듯 통폐합되는 지역 내부의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면서 말이다.통폐합에 따른 입지자 경합이 어떠하든 정당들은 역량있는 인사가 공천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낙하산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지자들도 자신들의 개혁과 정책 상표 개발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끌어 모으는 데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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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2 23:02

[사설] 환경부담금 제대로 써야

우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80년대부터 환경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정규모 시설물이나 경유 사용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그것이다. 또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지하수 채취 등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도 꼽을 수 있다.이렇게 마련된 환경관련 부담금은 마땅히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에서는 환경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사업에 전용하고 있는 것이 관례화 되다시피한 것이 현실이다.현재 지방에서 징수된 환경관련 부과금이나 분담금은 일단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된 뒤 그중 10%가 다시 지자체 교부금으로 교부된다. 이때 지자체에 지원된 교부금이 일반 잡수입으로 편성됨으로써 환경관련 사업과는 무관하게 쓰여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환경관련 부과금제도의 취지가 일선 현장에서는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물론 일선 시·군 입장에서 보면 지원되는 환경관련 교부금이 전북의 경우 1억원미만에 불과해 별도 환경관련 예산항목으로 편성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환경보전이 아예 무시된다면 이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기업체나 시설물에 부과한 환경부담금은 1백82억원이었다. 그중 1백23억원이 징수돼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었다. 이로써 올해안에 10%인 12억원이 환경관련 교부금으로 일선에 지원된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환경관련사업에 대한 재원과는 무관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다.도당국은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부금의 1%를 환경기금 재원으로 출연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9%를 지원 받는 일선 시·군에서 별도 환경기금 등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부담금제도는 징수 따로, 사용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환경문제는 21세기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문명과 개발이란 이름아래 자연환경을 무절제하게 파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온실효과와 사막화, 종(種)의 다양성 파괴, 오존층 파괴, 환경과 수질오염 등 자연의 보복 앞에 서 있는 꼴이다. 우리는 더 늦기전에 환경보전과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일선 지자체의 환경관련 교부금의 전용사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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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2 23:02

[사설] 전통음식도 文化자원이다

우리 전북은 옛부터 예절과 풍류를 즐기는 멋의 고장 못지 않게 맛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전주를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멋과 맛이 어우러진 도시가 분명하다. 특히 전주 비빔밥은 평양의 냉면, 그리고 개성의 탕반(湯飯)과 함께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3대 음식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정도로 유명했다.이밖에 전주 콩나물국밥과 순창 고추장, 남원 추어탕 등은 전북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그러나 최근 들어 이런 도내의 대표 전통 음식들이 음식의 국제화와 평준화의 바람을 타고 그 고유의 맛이 변질되거나 퇴색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만일 이런 추세라면 맛의 고장이란 명성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전북의 전통음식이 이처럼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햄버거나, 피자 등 외래음식과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에 점차 길들여지면서 전통음식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의 맛을 잃은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전북을 찾는 외래객들이나 옛 맛을 잊지 못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값만 비쌀 뿐 그 맛이 그 맛’이라는 불평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하나 도내에는 18개 종류에 47명의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으나 전통음식과 관련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단 한명도 없다. 말만 맛의 고장일 뿐 당국이 우리 전통음식 보존에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현재 도나 전주시 등이 자체적으로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 육성을 위해 ‘향토 전통 지정업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능인 중심이 아닌 업소 환경중심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북 전통음식의 계승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도나 전주시 등 행정당국은 이제라도 비빔밥을 비롯한 고유의 전통음식들이 전북만이 갖는 독특한 맛과 비법이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정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게 학계의 예고이다. 여기에는 음식문화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맛과 멋은 전북만이 갖고 있는 훌륭한 문화이다. 수백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고유 음식에 대한 보존은 우리의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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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1 23:02

[사설] 선거법 개정 遵守가 과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 명단공개에 대한 위법시비는 여·야의 부분적이지만 선거법 개정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여·야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우선 선거운동 허용단체 범위의 확대이다. 선거법 개정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만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이외의 모든 단체들에게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운동 금지단체는 종친회, 산악회, 향우회와 같은 사적 모임,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제2건국추진위와 같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각 협동조합, 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또는 연합회 등이다. 그러나 그 외의 거의 모든 이익 단체들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둘째, 선거운동의 범위는 따로 정하지 않고 선거법상 일반개인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각 단체들은 인터넷이나 회보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원할 수 있고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홍보물 배포, 집회개최, 가두행진, 선거구민의 서명, 날인 등은 단체에게도 계속 금지된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집회개최, 가두행진 등의 금지조항을 해제하지 않으면 단체선거운동의 실효성이 없다며 선거법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선관위는 총선까지의 시일의 촉박함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끝으로 여·야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58, 59조는 그대로 두되 낙천운동 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규제대상 사전선거 운동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하에 원만히 마무리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여당이 주장하는 1인2표, 지역구와 전국구 중복출마, 석패율 도입과 야당이 내세우는 위헌선거구 조정 요구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아지까지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어쨌든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시민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비록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지만 단체선거운동 허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번 총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그러나 단체선거운동 허용이 순기능만 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다. 모든 이익단체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치권을 위협한다면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의 이익을 조정하며, 국가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정치가 본 궤도에서 벗어나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나 정치권은 이러한 점을 항시 염두에 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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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1 23:02

[기고] 알권리만큼 선거질서도 중요하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새로운 선거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공천감시 및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선거개입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러한 새로운 물결은 정치인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엄청난 탄력을 받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이는 그동안 정치인들의 폭로 저질방언, 지역감정유발조장, 부정부패, 철새 등에 대해 끊임없이 그리고 강도높게 정치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리당략과 사욕에 따라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최고에 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죽 했으면 쓰레기분리론이 나와 재활용과 폐기처분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겠는가.이같은 뜨거운 국민적 정치열망은 시민단체들을 주축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이 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 성금을 보내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으며 익명의 독자가가 수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날로 증폭되고 있다.반면에 정치권은 초기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시 정치적 쿠테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기세가 열화같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꺽이어 측은하리 만큼 할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짝 움추리고 있다.한편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은 무엇보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민의식을 한층 성숙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 받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되는 공개된 자료가 필요하고 타락한 정치인을 깨끗한 정치인으로 물갈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그런데 요즘 시민단체의 주장이 일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약간의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시민단체들이 뜨거운 가슴에 차가운 이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즉 시민단체가 집단의 힘을 빌어 법을 경시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시민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며, 무분별하고 너무 성급하게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 우려에 귀울 기울여야 한다.이를 소홀히 하면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려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순수성마저 의심하는 사태가 올 수 있으며 NGO의 후퇴는 물론 중국의 문화혁명 같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형해화 시키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따라서 시민단체는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고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시민단체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건강한 도덕성과 희생적인 활동으로 난관을 이겨내고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헌법에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이 보장된 반면 질서유지와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도 있어 알권리만큼 선거질서유지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시민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은 일시에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선거문화에 걸맞는 그리고 현실과 부합하고 국민들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뜨러운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아울러 정치권도 시민단체와 공권력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계속 눈치만 보지말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질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에 적극나서야 한다.그래야 정치인들은 그동안 바닥권인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최소한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새천년 새세기 첫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인을 뽑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이다./이교남(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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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2.01 23:02

[사설] 敎育목적 體罰의 정당성

학생의 체벌(體罰)문제는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우리 교육현장의 오랜 숙제이며 앞으로도 풀어야할 과제중 하나이다.우리는 그동안 교육개혁과 민주화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었다. 그러나 지난해 체벌교사에 대한 학생의 112 신고로 경찰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를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체벌의 논란과 함께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다.교육부는 그뒤 ‘제한적 허용’이라는 단서를 붙여 체벌을 허용하되 반드시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99년말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넘는 51.2%인 5천1백27개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체벌을 금하고 있다.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14.5%인 1천4백56개교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체벌문제는 지금도 교육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첨예한 문제로 남아 있는게 사실이다.그런데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처벌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헌재(憲裁)는 지난해 학생을 체벌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혐의로 입건된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박모교사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것이다.이런 헌재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헌재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들은 ‘교권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대체적으로 반기고 있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은 학생들의 반항심만 유도할 뿐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벌의 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회초리가 감정이 배제된 진정한 ‘사랑의 매’일때 이를 112에 신고할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체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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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1.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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